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관계지역”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종합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2. 통합특별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 관리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현재 위치와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