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포번호: 66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유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구성 및 심의회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 제10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분야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특별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담당부서의 장이 되어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담당 팀장으로 간사를 보좌한다.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체납내역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무단점유 및 무단사용 여부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

① 행정재산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재산이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먹거리

2.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제품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장ㆍ유기농ㆍ안전관리인증(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통합특별시 지역특산품 또는 통합특별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일시적 판매ㆍ생산ㆍ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가 통합특별시 내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통합특별시 내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허가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리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의 검토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허가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7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통합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1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1. 채광물 가격

2.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거나, 통합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통합특별시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을 반출할 때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에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34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5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주요입주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5조(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전세에 의한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고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 방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통합특별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3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8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해: 사용 시작일 이전. 다만, 사용 시작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2차 연도 이후: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

②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

2. 연간 대부료가 200만 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분할납부

3. 연간 대부료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15개월 이내 9회 분할납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의 경우에도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4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통합특별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통합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통합특별시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한 농공단지

마. 통합특별시가 직접 유치한 기업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6호에 따라 주요입주기업에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통합특별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통합특별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3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통합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통합특별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통합특별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을 때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사실상 종교시설로서 직접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공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사유지와 합병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경우. 다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는 본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써 공유지가 유일한 진입로인 경우로 한다.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5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공공 목적에 필요하거나 산림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되, 경제성과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 관리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해

2.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48조(청사의 면적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은 별표 2를 준수한다.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외형은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켜 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를 조성하고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0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및 「전라남도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소속 직원(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ㆍ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3조(관사의 사용구분)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 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한 경우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무 특성 또는 근무지 위치ㆍ용도 등에 따라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전입, 파견 또는 교류 등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 단, 신규임용은 거주지를 원래의 근무지로 본다.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사용허가)

관사는 통합특별시장이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소속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 납부

제56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57조(사용허가의 취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5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8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지난 비품이거나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59조(사용료의 면제)

소속직원이 제53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60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8조 단서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인계ㆍ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7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변상조치)

사용자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8장 보 칙

제63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 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2. 200만 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보상금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6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보상금은 신고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진 반환자가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6조(합병 신청)

통합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할)

통합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2.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회를 이 조례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