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서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급,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천만 원 초과 체납액 징수 시 건당 5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은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의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기본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포상금의 지급 기준
3. 특별한 공적의 심사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시ㆍ군ㆍ구 소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③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포상금지급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ㆍ군ㆍ구 소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지급대상, 제3조 지급기준, 제7조 지급신청 및 제8조 지급에 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해당하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