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고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8항에서 규정한 지방세 세목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위임에 따른 감면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법 제5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법 제75조의5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 제75조의5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①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2) 및 3)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①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8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⑥ 제5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8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 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 기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가 자치구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한국전력공사가 섬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개별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조성된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단지 내에 입주하는 자가 항만관련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항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경우에만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그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사업장 소재지가 자치구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ㆍ분할은 제외한다)
제5장 보 칙
이 조례에 따른 시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제1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외국인투자), 제13조(시각장애인), 제14조(시장현대화) 및 제21조(여수세계박람회)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32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이 조례의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을 적용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