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시세(종전의 전라남도의 도세와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시세를 말한다. 이하 “시세”라 한다)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세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ㆍ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과년도 체납시세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
1.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2. 납부기한이 끝난 현년도분과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난 과년도 고액체납시세 중 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인계ㆍ인수일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 원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통합특별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특별시 관할 외의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에 예탁한다.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2.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종전의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종전 관할지역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전 위원회가 행한 심의ㆍ의결,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 완료되는 때는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