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용 차량(「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및 공무수행 차량
2. 상상어울림센터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의 방문 차량
3.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이디어도서관이 주관하는 교육ㆍ행사ㆍ회의 등 참석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③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확인을 받은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
2. 아이디어도서관 이용자
⑤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차량 높이(화물차의 경우 짐을 적재한 상태로 바퀴 바닥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가 2.3미터 이상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
5. 화재 및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조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