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번호: 2065 공포일: 2026년 7월 2일 시행일: 2026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용 차량(「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및 공무수행 차량

2. 상상어울림센터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의 방문 차량

3.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이디어도서관이 주관하는 교육ㆍ행사ㆍ회의 등 참석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③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확인을 받은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

2. 아이디어도서관 이용자

⑤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차량 높이(화물차의 경우 짐을 적재한 상태로 바퀴 바닥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가 2.3미터 이상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

5. 화재 및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제8조(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조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