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산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광산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개정 2020.6.10.)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른 송달서를 작성하여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6.6.30.>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6.30.>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소유 재산 평가는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을 「지방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2020.6.10.) (개정 2024.12.31.)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신설 2020.6.10.)
(신설 2020.6.10.)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제93조의2와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의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제90조와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광산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