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포번호: 34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지방세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시세를 말하며, 이하 “시세”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9조(안건 심의)

① 고충민원 등의 심의는 법 제147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1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통합특별시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통합특별시 관할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시ㆍ군ㆍ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의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 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은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접수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사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의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경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단,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개정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선정 대리인

제31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더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대리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불복청구”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불복청구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건일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의 불복청구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신청일, 지정일, 선정 대리인, 결정내용, 인용금액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의 신청ㆍ지정ㆍ위촉 및 통지 등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