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6.6.30.>
삭제 <2026.6.30.>
삭제 <2026.6.30.>
구청장은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9.]
부칙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하고,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6.30., 조례 제179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