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609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7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 비율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③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6. 30.>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별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나. 그 밖의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4조

삭제 <2026. 6. 30.>

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6f;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0;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2;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3;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1;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2;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3;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5;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6;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7;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8;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9;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a;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b;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c;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d;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e;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f;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1;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2;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4;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5;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 준용”을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로 한다.

&#x32b6;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7;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8;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위원 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9;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대구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a;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ㆍ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b;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ㆍ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c;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d;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e;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9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f; 「대구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대구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09호, 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