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3513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17.7.24>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17.7.4>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2, 2017.7.4>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완주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 함한다. 다만, 완주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1.12>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2, 2026.6.30>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11.12>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12>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1.1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완주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소관 과장은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7.28, 2026.6.30>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5.11.12, 2016.7.28>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1.12>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12, 2017.7.4>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2>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17.7.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8호, 2006.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2427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ㆍ과ㆍ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ㆍ과ㆍ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ㆍ과장의 행위 또는 실ㆍ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0)(생략)

(51)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군수가 되고, 재정관리과장은”을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소관 과장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세업무담당 또는 세외수입총괄업무담당”을 “소관 팀장”으로 한다.

(52)~(64) (생략)

부칙 <제2567호, 2017.7.4>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제77조"로 하며,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며,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68호, 2017.7.4>(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완주군 가로수 조성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 가산금 규정을"을 "「지방세징수법」제30조를"로 한다,

④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13호, 202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