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차장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수탁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대수선비 등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관리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10월 : 08:00 ~ 20:00
2. 11월 ~ 3월 : 09:00 ~ 19: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의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주차시간 산정은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최대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2023. 2. 28., 2026. 6. 30.>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자동차
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순천시의회 의원의 자동차
다. 시 소속 직원 자동차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라.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마. 상인회 교육 강사의 자동차. 다만, 교육 강의가 있는 날로 한정한다.
바.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마.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바.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
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아.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하되, 전자식의 경우는 그 양식에 따를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반입금지
3. 자동차 안에 귀중품 보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부칙 <조례 제1851호, 201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20. 5. 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라목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명서”를”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을”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46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7. 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순천시ㆍ사무의ㆍ민간위탁ㆍ촉진ㆍ및ㆍ관리ㆍ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2. 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라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②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03호,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