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2026. 6. 30.>
①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7.8.>
②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7.8.>
[제목개정, 2024.7.8.]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7.8.]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적용한다.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개정 2024.7.8.>
[제목개정, 2024.7.8.]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4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