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포번호: 1805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등의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 등”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 등은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전예고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 공사

2. 도로의 굴착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ㆍ하수도, 배수로

나. 도시가스관

다. 전력 및 통신

라. 보도블록

마. 도시계획도로

4. 교통안전시설 공사

5.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2.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 공사의 경우

3.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제6조(사전예고 내용)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제7조(사전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현수막,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누리집, 구보 등의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 개별통지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41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05호, 2026. 6. 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