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단, 행정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교환차액” 수입금만 포함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매각 및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한다.<개정 2025.5.23.>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6. 6. 30.>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 소관 담당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제7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9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가.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기금 소관 담당이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