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포번호: 1805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12.29.>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전단의 반경 외로 이설, 폐쇄 등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앞면 보도를 포함한다.)

4.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현장점검)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 전단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2. 구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이동 <2023.12.29.>]

제4장 보칙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05호, 2026. 6. 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