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 물품관리공무원(이하 “총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총괄 물품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물품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및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 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구해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했을 때 총괄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한 후 재무관에게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않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직접 매입(수리ㆍ제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총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총괄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게 한 경우에는 원료가격과 노임을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임산물ㆍ축산물 및 그 밖의 생산물을 포함한다)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나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으로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③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매각총량
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⑤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물품매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용품에 대한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 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했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했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할 것
2. 물품을 훼손했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할 것.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놓고 정리해야 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2.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5. 도서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舊)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의회 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검사원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 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 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