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8.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 세원(함께 부과ㆍ징수된 세액 포함)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9. 탈루된 세외수입(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개발이익환수금에 한정)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8호부터 제9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중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 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예산담당과장, 재무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보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加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