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포번호: 96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6호,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