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 및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3.>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5.12.23><개정 2026.7.3.>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2026.7.3.>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6.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팔아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의 “을”의 재산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버려지거나 숨은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26.7.3.>
7.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
8.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롤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12.23><개정 2018.7.4.><개정 2026.7.3.>
1. 체납액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6.7.3.>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신설 2026.7.3.>
[조 제목 변경 2026.7.3.]
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의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제보한 경우에는 가정 먼저 제보한 사람을 제보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7.3.>
② 군수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제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① 군수는 접수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제보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6.7.3.>
② 군수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이중제보 및 부과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제보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제보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1. 지방세입 징수결정
2. 지방세입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
3. 지방세입 수납 확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가평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7. 29.>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2.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
[조제목변겅 2026.7.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된다.<개정 2013.7.10, 2014.12.31, 2015.12.23, 2018.4.11., 2018.11.5., 2020. 2. 10., 2022.12.7., 2025.5.19., 2026.7.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6.7.3.>
1. 기획예산담당관
2. 자치행정과장
3. 민원지적과장
3. 농업과장
5. 건설과장
6.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7.3.>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7.3.>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7.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1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신청이 없는 분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납정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0>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부할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加算)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7.3.>
2.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부과ㆍ 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7.3.>
4.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5.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7.3.>
6. 창의적 제안 및 제도개선자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7.3.>
부칙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징수업무담당”을 “체납정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44)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8. 제2622호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㊱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9.,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을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2.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
부칙 <2020. 2. 10.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㉜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