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 공포번호: 3364 공포일: 2026년 7월 3일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 및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3.>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5.12.23><개정 2026.7.3.>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2026.7.3.>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6.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팔아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의 “을”의 재산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버려지거나 숨은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26.7.3.>

7.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

8.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롤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12.23><개정 2018.7.4.><개정 2026.7.3.>

1. 체납액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6.7.3.>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신설 2026.7.3.>

제6조(제보자 및 보호)

[조 제목 변경 2026.7.3.]

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의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제보한 경우에는 가정 먼저 제보한 사람을 제보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7.3.>

② 군수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

제7조(제보방법)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제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제8조(제보서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접수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제보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6.7.3.>

② 군수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이중제보 및 부과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제보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제보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1. 지방세입 징수결정

2. 지방세입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

3. 지방세입 수납 확인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가평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7. 29.>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2.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조제목변겅 2026.7.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된다.<개정 2013.7.10, 2014.12.31, 2015.12.23, 2018.4.11., 2018.11.5., 2020. 2. 10., 2022.12.7., 2025.5.19., 2026.7.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6.7.3.>

1. 기획예산담당관

2. 자치행정과장

3. 민원지적과장

3. 농업과장

5. 건설과장

6.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7.3.>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7.3.>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7.3.>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1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신청이 없는 분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납정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0>

제1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제17조(환수)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부할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加算)하여야 한다.

제18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7.3.>

2.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부과ㆍ 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7.3.>

4.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5.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7.3.>

6. 창의적 제안 및 제도개선자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7.3.>

부칙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징수업무담당”을 “체납정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44)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8. 제2622호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9.,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을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2.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

부칙 <2020. 2. 10.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c;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