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7. 1.>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지별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⑤ 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이거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검수요청하여 검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6. 7. 1.>
1.「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타 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검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