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30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8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데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9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영 제127조를 따른다.

제1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0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