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28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했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했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했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장 재산세

제10조(항공기 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만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8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중인 구세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