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 기본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29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9호, 202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