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포번호: 340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등의 지급)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40호, 202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