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조달청에 등록된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그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의 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4에 따른 수수료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및 공항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소정보 사용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기관 및 서구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6. 7. 1.>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3.>]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3.>]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3.>]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3.>]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조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규칙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3.>]
부 칙 <조례 제1596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