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제목개정 2016.06.1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10.,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
1. 보건소ㆍ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6.06.10.>
2. 서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2.8.20.>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0.>
① 주관 실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06.10.><개정 2018.05.10.>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개정 2016.06.10.]
제2절 출납 <제목개정 2016.06.10.>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16.06.10.>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6.06.1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6.06.10.>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6.06.10.>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6.06.1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2016.06.10., 2020.12.21.>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06.10., 2020.12.2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③ 제1항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목개정 2016.06.10.>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절제목 삽입 2016.06.10.>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6.06.10.>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16.06.10.>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품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① 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검사ㆍ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목개정 2022.8.20.]
[전문개정 2022.8.20.]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는 삭제 <2022.8.20.>]
[제30조에서 이동 <2022.8.20.>]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2.8.20.>]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제32조에서 이동 <2022.8.20.>]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제33조에서 이동 <2022.8.20.>]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요 물품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20.]
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