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포번호: 2032 공포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절 총칙 <제목개정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10., 2026. 7. 1.>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

1. 보건소ㆍ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6.06.10.>

2. 서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2.8.2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0.>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06.10.><개정 2018.05.1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개정 2016.06.10.]

제2절 출납 <제목개정 2016.06.10.>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의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16.06.10.>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6.06.1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6.06.10.>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6.06.10.>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6.06.1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2016.06.10., 2020.12.21.>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06.10., 2020.12.2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③ 제1항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목개정 2016.06.10.>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제22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절제목 삽입 2016.06.10.>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6.06.10.>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16.06.1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품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제28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검사ㆍ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목개정 2022.8.20.]

[전문개정 2022.8.20.]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는 삭제 <2022.8.20.>]

[제30조에서 이동 <2022.8.20.>]

제30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2.8.20.>]

제31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제32조에서 이동 <2022.8.20.>]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제33조에서 이동 <2022.8.20.>]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요 물품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20.]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0.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20.12.21.>(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1호, 202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2호, 2026. 7. 1.>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