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34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및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여러 사람 명의로 각종 증명 등을 열기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및 납부 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전자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 정정청구

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비용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 ││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 2.5㎝│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 2.5㎝

<p style="font-family:굴림체">│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조례 제134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