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7.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비, 설계ㆍ감리비 등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26.7.1.>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방기금법」,「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