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예산 담당 부서장,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 이상 공무원
나.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9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