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부터 제1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5.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 구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상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그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반복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범위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구 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