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상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처리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은 이 처리기준 시행일 기준의 기존에 허가된 장소 및 면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한다.
② 점용허가 기간 이후에도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시 별표 1의 허가조건을 허가증과 함께 발급하여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점용허가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제외)
2.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포기한 경우
3.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다.
수허가자가 사망, 검단구 외 지역으로의 전출, 수허가자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점용허가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의 자격은 수허가자의 자격 변경일(사망일, 타 지역 전입일, 자격상실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① 점용물의 소유권이 검단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허가자 신분변동으로 점용물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수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ㆍ비속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다.
2. 양도ㆍ양수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양도ㆍ양수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허가를(사망은 사후 30일) 받아야 하며, 허가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점용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점용물을 양도ㆍ양수 할 수 있다.
2. 점용물의 권리나 의무는 양도ㆍ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갱신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허가증 등을 갱신 처리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화공약품, 음란서적ㆍ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2.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ㆍ훼손할 수 없다.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5.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7. 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9.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관리현황을 전자파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연 1회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변경 등 정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3.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스스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