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영업
2. 가로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적용한다.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2조에 따라 구역 내 허가된 대상은 점용일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점용일/365일 × 점용시간/24시간”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영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