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209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9호, 202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