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210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3. 감사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기간

2. 감사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편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 및 반원은 공동주택 관리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전문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반원에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감사반 신분증)

① 감사반이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반증을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 제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에게 감사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감사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반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감사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의 의무)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0호, 202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