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포번호: 79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 사업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사무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출입 직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소관 및 주차장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청사 주차장의 관리사무를 해당 주차장이 속한 청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공무원은 해당 주차장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관리사무공무원은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 및 관리사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 관리사무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차장 이용자 유의사항 등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사별 주차수요, 교통 혼잡, 임시청사 사용 등 여건에 맞게 주차요금의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사별 주차장 운영시간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차장 입차 후 1시간 이내의 차량

2. 공무수행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 공적인 업무(구 주관 공식 행사, 회의 등)로 청사를 방문한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

5. 언론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② 1시간 초과 주차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리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공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관리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1구획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월 정기주차요금 계약 시 최초 계약월은 잔여일수로 주차요금을 일할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번호판인식시스템에 계산된 주차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8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시스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날 업무개시 즉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구금고에 납입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96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관리인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또는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함.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함.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제12조(주차의 제한 등)

①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시 출입 직원의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청사 이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본청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정기주차요금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제13조(감독 등)

①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2. 조례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③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9호, 202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