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포번호: 2056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3., 2015. 12. 30., 2026.6.30.>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26.6.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5.7.16., 2026.6.30.>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5.7.16.>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개정 2026.6.30.>

4.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신설 2025.7.16.>

5.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개정 2025.7.1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3. 6.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 건설 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4. 8. 14., 2025. 3. 12., 2025.7.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의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0., 2025. 7. 1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의회의 의원<개정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26.6.30.>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장6년까지 연임 위촉 할 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⑥ 제5항의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30.>

⑦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3. 6.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 2015. 12. 30.>

1.정기회의는 매월1회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회차별 간격과 위원일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말까지 결정하여 공고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2.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8. 13.>

④ 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개정 2025. 7. 16.>

⑤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 받은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 의견을 신속히 제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간 내 협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⑥ 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⑦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⑧ 제3항부터 제6항의 기간 산정에 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단, 5년 이내라 할지라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자문을 거친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상정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개정 2025.7.16.>

⑨ 제⑧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문은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제5조 제2항의 의결방식을 준용하며 자문결과는 "동의ㆍ부동의"로 한다. <신설 2025.7.16.>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ㆍ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6.03, 2025.7.16.)

1. 제1분과위원회:국토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6.>

2. 제2분과위원회: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등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2025.7.16.>

② 분과위원회(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③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분과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 호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6.>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5.7.16.>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전문개정 2003.06.03)

②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ㆍ과ㆍ담당관의 실ㆍ과장,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6.14.)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6. 3.>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1개월(단, 심의보류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한다. <신설 2015. 12. 30., 개정 2021. 8. 13.>

제1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6. 3.>, <개정 2009. 11. 30., 2026.6.30.>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3. 6. 3.>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성별비율상한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 칙 <2021.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6.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