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포번호: 2056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제3조, 제5조,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방치차량 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방법)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8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6.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