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6.3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0., 개정 2023. 11. 13.>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 <개정 2023. 11. 13.>
2.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개정 2023. 11. 13.>
3.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개정 2013. 12. 19.>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개정 2013. 12. 19.>
5.기타 잡수입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9.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 8. 8.>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4. 8. 14.>
2. 분임징수관 : 교통지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12. 19.>
3.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2023. 11. 13., 2025. 3. 12.>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7. 20., 2013. 12. 19., 2020. 6. 10.>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제4조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9.,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