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포번호: 2056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4. 1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2. 27., 2026.6.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 12. 1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 제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7.><개정 2026.6.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12. 27.>

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7.>

3. 광고물 등의 정비

4. 경관개선

5.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광산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 12. 2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7.,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 8. 14.>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5. 3. 12.>

1. 기획조정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4. 광산구의회 의원 1인(위촉직)<개정 2020. 4. 17.>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7., 2024. 9. 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2. 2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7.>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12. 2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4. 8. 14.>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7. 12. 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5., 2017. 12. 2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20.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당연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임명 되어 있는 광산구의회 의원은 제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에 임명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기존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6.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