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5.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ㆍ가전, 난ㆍ냉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발생 사례와 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30명 이상 150명 이하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품질점검를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단지별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③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점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감리자
4. 전문분야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