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컨설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