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 이란 제3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영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가.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도로, 보안등, 조경, 주차장, 담장ㆍ옹벽ㆍ축대 등) 보수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 한함) 보수
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라.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ㆍ보수
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및 개선
사. 아파트 균열 보수ㆍ도색 및 옥상 보수
아. 재난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자.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차.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카.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타.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파. 승강기 교체 및 유지 보수
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수ㆍ배전반 등 교체
거.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5.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6. 그 밖에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명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공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동의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표 작성, 현장조사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제19조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ㆍ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및 사업 완료 시 각 2분의 1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및 지원 사업결과(정산을 포함한다) 등을 제물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공사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서,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3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 매출전표 또는 계좌입금증, 세금계산서로 한다.
⑤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준공검사서를 받은 소속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확인하고 계약ㆍ정산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란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받은 분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사항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건
3. 분쟁으로 민사ㆍ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비용의 부담 거부 등으로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및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
2. 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3. 녹음ㆍ관계 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제4장 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심의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지원사업 심의 분야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분쟁조정 분야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통합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분야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건축사, 건축ㆍ토목ㆍ기계ㆍ시공분야 전문가 중 10명 이내
3.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 전공자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명 이내
4.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1명
⑤ 구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조정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ㆍ의결
가.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나.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다.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2조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후화로 사용에 위험이 우려되는 공용부분의 지원
2.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3.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를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지원사업 심의와 분쟁조정 분야별로 운영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1. 심의ㆍ조정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2. 심의ㆍ조정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의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 경우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에 현장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 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직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⑤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신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