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90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은 광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안내판 등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 지원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업무 담당국장, 주소정보업무 담당과장, 도로업무 담당과장, 도시정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홍보물ㆍ홍보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90호, 202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