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북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북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북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6. 6. 30.>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9.>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16.>]
삭제 <2025. 12. 16.>
삭제 <2025. 12. 16.>
삭제 <2025. 12. 16.>
부 칙 <조례 제1360,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와「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035호,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9호, 2025. 12. 16.>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