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10., 2026. 6. 30.>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절 제목 개정 2021.5.26.)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6.)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4) 그 밖의 법인: 75,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 2026. 6.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6.)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2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북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60호, 2017.7.10.>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79호, 202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절의 제목,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