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규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에 규정한 분뇨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5)
(개정 2012.6.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6.6.30.>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0.7.17.)
③ <삭제(2020.7.17.)>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 “청소”라 한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청소시기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청소의 이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독려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와 독려를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때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5)
②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5)
③ 수집ㆍ운반장비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등이 직접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집한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종전의「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