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6.30.>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1.19.>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9.>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
1.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2.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19.>
1.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신고(변경) 접수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접수 후
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허가(변경) 접수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접수 후
3. 그밖에 허가권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5.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