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2. "관리자"란 제1호 각 목의 기관장을 말한다.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 별표 1
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 별표 2
3. 수영장 사용료: 별표 3
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별표 4 및 별표 5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경우
⑤ 체육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시작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85호,202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받은 시설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