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05, 2014.10.10, 2017.2.23.>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1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 제1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동일하며 각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인접한 지번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전문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02.26, 2021.12.30., 2024.11.2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ㆍ유지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마.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아.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자.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차.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7.2.23.>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다. 경로당의 보수
라. 조경시설의 보수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사. 자전거 도로ㆍ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차.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각종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집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개선 <개정 2018.05.10>
카.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타. 친환경시설 설치ㆍ개선 <개정 2018.05.10>
파.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신설 2018.05.10>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2.23.><종전의 타목에서 이동 2018.05.10>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시설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02.26>,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공사ㆍ용역ㆍ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항번호이동 2015.02.26>, <개정 2021.12.30., 2024.11.21.>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되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항번호이동 2015.02.26><개정 2017.2.23., 2021.12.30., 2024.11.21.>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항번호이동 2015.02.26>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2.23., 2021.12.3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17.2.23., 2021.12.30.>
③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3.11.05]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7.2.23.>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2.23.>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31>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법정동별 구의원 각 1명<개정 2019.10.31>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개정 2019.10.31>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11.2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삭 제 <2024.11.2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선 지원
2.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3.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택과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 11. 2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12.30., 2022.11.10.>
[제목개정 2024. 11. 21.]
삭제<2024.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2.25, 조례 제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제2호(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에 따른 평가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금 증감률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12.26,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05,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10,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생략
생략
부 칙 <2015.02.26,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23,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5.10,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31,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생 략)
(생 략)
부 칙 <조례 제1847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4호, 2024. 11. 2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09호, 2026.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